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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대출 미끼, 통장 빌려주면 벌금 200만원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노805
‘거래 실적’ 쌓아주겠다는 말에 속아 체크카드 넘겨준 사건의 전말
피고인은 은행 대리를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어요. 정부 지원 대출상품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래 실적을 높여야 하니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달라는 것이었죠. 피고인은 이 말을 믿고 자신의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고 보았어요. 여기서 대가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받은 것을 의미해요.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명백히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돼요.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자신의 어려운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해 선처를 구한 것이에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의 판단도 같았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하지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금융거래 질서를 해치는 가볍지 않은 범죄이고, 실제 범죄에 사용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의 의미예요. 전자금융거래법은 어떤 형태로든 대가를 약속받고 통장이나 카드를 빌려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여기서 ‘대가’는 현금뿐만 아니라, 이 사건처럼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무형의 이익 약속도 포함돼요. 이런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격히 처벌하고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가성 있는 접근매체 대여 행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