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개월 아이의 증언, 법원은 믿지 않았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35개월 아이의 증언, 법원은 믿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2019노1742

항소기각

부모의 주장과 엇갈린 35개월 아이 진술의 신빙성 문제

사건 개요

2018년 5월, 한 가정집에 블라인드 설치를 위해 방문한 기사가 2세(생후 35개월) 여아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기사는 공사를 마친 후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던 아이의 다리를 주무르다 음부를 만졌다는 혐의를 받았어요. 아이의 부모는 사건 직후 아이가 이상한 행동을 하며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주장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인 블라인드 설치 기사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블라인드 공사를 마친 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던 생후 35개월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주무르다가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어요. 당시 아이들이 먼저 다가와 장난을 걸어 옆구리를 간지럽히는 등 맞장구를 쳐주었을 뿐, 음부를 만진 사실은 결코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 부모에게 무릎 꿇고 사과한 것은 고객의 화를 풀어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게 하려는 행동이었지, 범행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해 아동의 진술이 구체성과 일관성이 떨어지고, 어머니의 유도 질문에 의해 나왔을 가능성이 있어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고, 아이 아버지의 목격담과도 일부 일치하며,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도 '진실' 반응이 나온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고,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매우 어린 아동의 진술이 유일하거나 핵심적인 증거인 상황이다
  • 아동 진술 조사 과정에 부모나 신뢰관계인이 깊이 관여한 적 있다
  • 피해 아동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구체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며, 이를 뒷받침하는 간접적인 정황이 있다
  • 사건 당시 목격자가 있었으나, 범죄 행위를 명확히 보지는 못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성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