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낀 재개발, '명시적 반대' 없으면 동의 간주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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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국유지 낀 재개발, '명시적 반대' 없으면 동의 간주

서울고등법원 2023누58284

항소기각

조합설립 동의율 분쟁, 국유지 동의 의사 해석이 가른 승패

사건 개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던 한 단체가 조합설립인가를 구청에 신청했어요. 하지만 구청은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는데요. 사업 부지 내에 국가와 개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가 있었는데, 국가의 동의 의사가 불분명하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어요.

청구인(원고)의 입장

조합설립을 추진한 단체는 구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어요. 공유 토지의 개인 소유자들은 모두 대표자를 선정해 동의 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공유자인 대한민국은 사업에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국가가 정비사업에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한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동의율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것이에요. 또한, 구청의 위법한 처분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공사비가 증가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구청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맞섰어요. 국가 지분을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개인을 공유 토지의 대표자로 선정하는 것에 부동의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조합설립에 대한 공사의 공식 입장은 '의견 없음'이었으므로 이를 동의로 볼 수 없다고 했어요. 따라서 국가의 동의가 없었기에 동의율이 미달되었고, 신청을 반려한 것은 정당한 행정행위였다는 입장이에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며 조합 측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재판부는 국가가 정비사업에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삼았어요. 자산관리공사가 대표자 선정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의견 없음'으로 회신한 것을 조합설립 자체에 대한 반대 의사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따라서 동의율 요건은 충족되었으므로 구청의 반려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어요. 다만,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는데, 사안이 복잡하여 구청이 신중을 기하는 과정에서 처리가 다소 늦어진 것을 공무원의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추진하는 정비사업 구역 내에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
  • 공유 토지의 일부 공유자에게만 동의를 받고, 나머지는 받지 못한 상황이다.
  • 관할 행정청이 국·공유지의 동의 의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인허가를 반려한 적 있다.
  • 국·공유지 관리 기관이 사업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의견 없음' 등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 행정청의 인허가 지연으로 사업비 증가 등 금전적 손해를 입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국·공유지 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 의사 추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