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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
욕설과 폭행, 합의서 한 장에 뒤바뀐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노1408
욕설과 업무방해는 유죄, 폭행은 공소기각된 이유
2023년 8월, 한 남성이 편의점에서 아무 이유 없이 점주에게 욕설을 하고 상의를 걷어 올리는 등 약 7분간 소란을 피웠어요. 점주가 경찰에 신고하며 가지 말라고 하자, 남성은 점주의 가슴을 여러 차례 밀치기까지 했어요. 이 남성은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고, 심지어 이 사건은 다른 재판의 선고일에 벌어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약 7분간 위력을 행사하여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점주의 가슴을 수차례 밀친 행위에 대해서는 폭행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친다고 밝혔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벌금 60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해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이었고 다른 사건의 선고일에 또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보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어요. 그러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를 기각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1심의 형량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되었고, 이를 바꿀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이해예요.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요.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자 법원은 공소를 기각한 것이에요. 반면, 업무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어요. 다만, 합의 사실은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로 고려될 뿐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의사불벌죄 해당 여부 및 합의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