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하자 징역형이 선고유예로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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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하자 징역형이 선고유예로

제주지방법원 2024노342

선고유예

1심 실형 판결을 뒤집은 2심의 감형 사유와 그 배경

사건 개요

2023년 6월 5일, 한 호텔 스포츠센터 여자 샤워실에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피고인은 옆에서 씻고 있던 피해자의 수영복 안으로 손을 넣고, "다 보인다" 등의 말을 하며 수영복을 잡아당기는 등 강제로 추행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호텔 여자 샤워실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여 재판에 넘겼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1심에서 선고한 징역 4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리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어요. 결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적인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고민한 적 있다.
  •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고 있거나 이미 합의를 마쳤다.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재판부에 보이고자 한다.
  •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