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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
법원 "손해사정수수료, 가해자에게 청구 못 한다"
창원지방법원 2023노1248
보험사가 아닌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한 손해사정수수료의 행방
한 업체(원고)가 자동차 사고 피해자인 차주에게 보험사로부터 받지 못한 손해액 34만 5,200원을 대신 지급했어요. 그리고 차주로부터 가해자(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넘겨받는 계약을 체결했죠. 이후 이 업체는 가해자에게 미지급 손해액과 자신들이 지출한 손해사정수수료 7만 2,600원을 합한 총 41만 7,8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는 상법 제676조 제2항을 근거로 피고가 손해사정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해당 법 조항은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원고는 이를 근거로 손해를 발생시킨 가해자에게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에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1심과 항소심 법원 모두 원고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죠. 법원은 상법 해당 조항이 보험사가 지급할 보험금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보험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어요. 따라서 보험사가 아닌 가해자(피고)에게 이 규정을 근거로 손해사정수수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상법상 '손해액 산정 비용'의 부담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었어요. 법원은 상법 제676조 제2항이 보험사와 보험 계약자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조항임을 명확히 했어요. 즉,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손해를 사정하는 데 드는 비용은 보험사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보험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이 규정이 손해를 발생시킨 제3자에게까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죠.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손해사정수수료의 청구 대상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