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연락처 남긴 뺑소니, 법원은 유죄로 봤다 | 로톡

교통사고/도주

가짜 연락처 남긴 뺑소니, 법원은 유죄로 봤다

창원지방법원 2019노2849

항소기각

주차장서 노인 충격 후 '몰랐다' 주장, 법원의 냉정한 판단

사건 개요

2016년 3월, 한 운전자가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다가 78세 여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어요. 이 사고로 피해자는 넘어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요. 하지만 운전자는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운전자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후진할 때 주변을 잘 살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운전자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뺑소니)에 해당한다고 보고 운전자를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운전자는 항소심에서 사고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를 차로 쳤거나 다치게 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도망치려는 고의도 없었다고 항변했죠. 또한, 피해자가 보험사기를 하려는 것 같아 일부러 가짜 연락처를 알려준 것이라고 변명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운전자의 뺑소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운전자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는데요. 법원은 피해자가 사고 직후 부딪혔다고 말하며 연락처를 요구한 점, 차량 후방 경보음이 울렸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운전자가 사고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고령의 피해자가 다쳤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보험사기를 의심해 가짜 연락처를 주고 떠난 것은 도주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주차장이나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전 중 보행자와 접촉 사고를 낸 적이 있다.
  • 사고 직후 상대방이 다쳤다고 주장했지만, 외상이 없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 상대방에게 연락처를 주었지만, 정확하지 않은 번호를 알려주었다.
  •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고 발생 인식 및 도주의 고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