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나서 끈 방화, 자수 아닌 장애물 미수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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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서 끈 방화, 자수 아닌 장애물 미수

서울고등법원 2024노218

스스로 불을 껐지만 중지미수로 인정받지 못한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있었어요. 술값 문제로 다툰 후 화가 나, 피해자가 사는 다세대 주택 현관문 앞에 신문지를 놓고 불을 붙였어요. 그러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을 먹어 스스로 발로 밟아 불을 껐고,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9세대가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에 불을 질러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보았어요. 이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불을 붙인 것은 맞지만, 스스로의 의지로 불을 껐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이는 범죄를 자의로 중단한 '중지미수'에 해당하므로 형의 감면 또는 면제를 받아야 한다고 변론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불을 끈 것은 자의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경찰 조사에서 "불길이 무릎 높이까지 오르고 연기가 나 겁이 나서 껐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예상보다 큰 불길에 놀라거나 두려움을 느껴 행동을 멈춘 것은 '장애미수'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중지미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범행을 인정한 점, 실제 피해가 없었던 점, 그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으로 감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적이 있다.
  • 범행 도중 스스로 그만두었다.
  • 범행을 멈춘 이유가 발각될 것이 두렵거나, 예상보다 일이 커져서 겁이 났기 때문이다.
  • 피해자와 사소한 다툼으로 갈등을 겪은 것이 범행의 동기가 되었다.
  • 사건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행 중단의 자의성 여부(중지미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