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로 되찾은 돈, 법원은 왜 나눠주라 했나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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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로 되찾은 돈, 법원은 왜 나눠주라 했나

부산지방법원 2023재나40029

각하

사해행위취소 후 배당이의 소송, 채권의 진위 여부가 핵심 쟁점

사건 개요

채권자 A는 채무자 D에게 받을 돈이 있었어요. 그런데 채무자 D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고, 대부업자 B가 근저당권을 근거로 경매대금을 배당받게 되었어요. 채권자 A는 이 근저당권 설정이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사해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배당금은 다시 채무자 D의 재산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법원이 이 돈을 채권자 A와 대부업자 B에게 나누어 배당하자, 채권자 A는 대부업자 B에게는 돈을 줄 수 없다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채권자 A는 대부업자 B가 채무자 D에게 빌려줬다는 돈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허위 채권이라고 주장했어요. 설령 채권이 존재했더라도 이미 모두 변제되어 소멸했다고도 주장했어요. 또한, 대부업자 B의 근저당권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만큼, 그와 관련된 어떤 배당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대부업자 B는 채무자 D에게 실제로 돈을 빌려주었고, 차용증과 공정증서 등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반박했어요. 사해행위 소송으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취소된 것일 뿐, 빌려준 돈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도 채무자 D에 대한 정당한 채권자로서, 회수된 배당금을 나누어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대부업자 B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채권자 A)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대부업자 B의 채권이 허위라는 점을 채권자 A가 입증해야 하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또한 근저당권 설정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더라도 그 원인이 된 대여금 채권(피담보채권)까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대부업자 B 역시 정당한 채권자이므로 배당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어요. 이후 제기된 재심 청구 역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채무자의 재산이 경매에 넘어간 상황이다.
  • 다른 채권자의 담보 설정이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사해행위라고 의심한 적 있다.
  •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이겨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킨 경험이 있다.
  • 사해행위를 했던 채권자가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해 다시 배당을 요구하고 있다.
  • 상대방의 채권이 허위이거나 이미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며 다투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해행위 취소 후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입증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