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선처 호소, 법원은 실형으로 답했다 | 로톡

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가족의 선처 호소, 법원은 실형으로 답했다

춘천지방법원 2019노890

항소기각

집행유예 기간 중 아내와 노모에게 저지른 상습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에요. 그는 어머니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아내를 넘어뜨리고 목을 누르는 등 폭행했어요. 며칠 뒤에는 아내가 가정폭력으로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노인정에서 깨진 아스팔트 조각을 던지고 보행보조기를 휘두르며 위협했어요. 이 과정에서 어머니의 보행보조기와 지팡이를 부숴버리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해 온 점에 주목했어요. 이번 사건 역시 과거 범행의 연장선상에 있는 상습적인 폭행이라고 보았어요. 특히 위험한 물건인 깨진 아스팔트 조각과 보행보조기를 사용해 아내를 폭행한 점을 ‘상습특수폭행’으로 기소했어요. 또한, 80세 노모의 보행보조기와 지팡이를 부순 행위에 대해서는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그는 앞으로 목수 일을 하며 자녀들을 부양하고 싶다는 다짐을 밝혔어요. 피고인의 아내와 어머니, 자녀들까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선처를 간절히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에게 수많은 폭력 전과가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폭력의 정도가 중하고 오랜 기간 습관적으로 반복된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가족을 상대로 폭행이나 협박을 반복한 적이 있다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적인 가정폭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