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게 준 돈, 못 돌려받은 이유 | 로톡

대여금/채권추심

소송/집행절차

헤어진 연인에게 준 돈, 못 돌려받은 이유

춘천지방법원 2019노905

항소기각

차용증 없는 연인 간 금전 거래, 대여 사실 입증의 어려움

사건 개요

지인의 소개로 만나 교제를 시작한 두 사람이 있었어요. 남성은 교제 기간 중 여성에게 세 차례에 걸쳐 총 1,900만 원을 송금했어요. 두 사람은 여성 명의로 아파트를 임차해 동거했지만, 몇 달 뒤 헤어지게 되었어요. 이후 남성은 여성을 상대로 이 돈이 빌려준 돈(대여금)이라며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피고와 교제하던 시기에 총 1,9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했어요. 그는 세 차례에 걸쳐 피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내역이 명백한 증거라고 말했어요. 헤어진 후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지만 피고가 응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원고와 연인 사이로 동거까지 했던 특수한 관계였음을 강조했어요. 원고가 보낸 돈은 빌려준 것이 아니라, 함께 살 아파트 전세 계약금 등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된 돈이라고 반박했어요. 또한, 동거 관계를 정리할 때 이미 전세금 일부를 정산하여 돌려주었고, 당시 원고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1,9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이 연인 관계로 동거까지 했다는 점에 주목했어요. 법원은 이 돈이 대여금이라기보다는 동거할 아파트의 전세 계약금 등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어요. 특히 두 사람이 헤어지면서 전세금을 정산한 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오랜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송금 사실만으로 이를 대여 관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연인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돈을 보내준 적이 있다.
  • 돈을 보낼 때 차용증 등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 보낸 돈이 두 사람의 공동생활(주거비, 생활비 등)을 위해 사용되었다.
  • 관계가 끝난 후 상당 기간이 지나서야 돈 반환을 요구했다.
  • 계좌이체 내역 외에는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할 뚜렷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연인 간 금전 거래의 법적 성격 규명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