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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
무단횡단 사망사고, 운전자 형량은 줄었다
청주지방법원 2019노1561
피해자 과실과 유족 합의가 참작된 교통사고 판결
운전자는 야간에 터널 앞 도로를 운전하던 중이었어요. 당시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았고, 안타깝게도 피해자는 이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검찰은 운전자가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했어요.
운전자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하지만, 운전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했어요. 피해자가 야간에 횡단보도가 없는 곳을 건너는 등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었던 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추가로 고려하면 사회봉사명령까지 부과한 것은 무겁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항소심은 사회봉사명령을 제외하고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만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교통사고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형량을 정할 때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보여줘요. 특히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경우, 이는 운전자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될 수 있어요. 또한,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형량을 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과실 및 합의 등 양형 참작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