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알선비 3천만 원, 결국 공사방해로 끝났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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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대출 알선비 3천만 원, 결국 공사방해로 끝났다

대구지방법원 2016노1972

항소기각

금융기관 대출 알선 명목 금품 수수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법적 책임

사건 개요

한 아파트 신축공사를 두고 여러 회사의 사업권 다툼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피고인은 동업자와 함께 사업권을 주장하던 중, 경쟁 관계에 있던 피해자 회사 대표와 공사를 함께 진행하기로 협의했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대표에게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며 돈을 받았고, 이후 대출이 무산되자 피해자의 공사를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대표에게 "금융기관 대출 담당자를 통해 50억 원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하며,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았어요. 이후 대출이 무산되자, 피고인은 동업자 및 용역업체 직원 등과 함께 공사 현장 출입문을 잠그거나 직원들의 출입을 막았어요. 또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약 2달 넘게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또한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공사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죠. 피해 회복을 위해 1심에서는 2,500만 원을 공탁했고,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금융기관 직무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장기간에 걸쳐 공사를 방해한 점도 불리한 사정이라고 보았죠.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특히 2심 진행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이 참작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금융기관 대출 등을 주선해 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적 있다.
  • 사업상 분쟁이 생기자 상대방의 업무 현장을 물리적으로 막은 적 있다.
  • 출입문을 막거나 용역 직원을 동원하여 현장 접근을 차단한 적 있다.
  •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 등을 이용해 상대방의 공사나 영업을 중단시킨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금품수수를 동반한 대출 알선 행위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