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주소변경 미신고, 법원은 '몰랐다'를 용납 안 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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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주소변경 미신고, 법원은 '몰랐다'를 용납 안 했다

부산지방법원 2023노2444

항소기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변경신고 의무와 '정당한 사유'의 의미

사건 개요

과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피고인은 주소지를 이전했어요. 법에 따라 주소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변경된 정보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2022년 5월 20일경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어요. 그럼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처음 신상정보를 제출할 때 경찰로부터 주소 변경 시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에 대해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등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변경신고 의무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으므로,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제출했던 '기본신상정보 제출서'에 변경 정보를 2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는 유의사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다고 지적했어요. 또한, 신상정보 변경신고 의무는 법률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법을 몰랐다는 주장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범죄 유죄 판결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적 있다.
  • 주소, 직장 등 등록된 개인정보가 변경된 상황이다.
  • 변경 사실을 2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싶다.
  • 경찰로부터 변경신고 의무에 대해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신상정보 변경 미신고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