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들고 "다 죽여버리겠다", 선처는 없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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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들고 "다 죽여버리겠다", 선처는 없었다

인천지방법원 2023노5010

항소기각

누범 기간 중 특수협박, 피해자 합의에도 실형 선고된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2023년 3월 7일 새벽, 한 가게에 몰래 침입했어요. 그는 가게 안에 있던 TV를 부수고, 과도와 전지가위를 양손에 든 채 가게 주인에게 "다 죽여버리고 싶다"고 말하며 위협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피해자가 관리하는 가게에 무단으로 침입한 건조물침입 혐의예요. 둘째, 가게에 있던 TV를 파손한 재물손괴 혐의예요. 마지막으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이라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폭력 범죄 전과가 여러 차례 있으며, 특히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또 범죄를 저지른 점을 무겁게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1심 판결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위험한 물건(칼, 가위 등)을 들고 다른 사람을 위협한 적이 있다.
  • 피해자의 용서를 받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지만, 재판이 진행 중이다.
  •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동종 범죄 기록이 있다.
  • 교도소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범행과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