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광고로 성매매 알선, 결국 덜미 잡혔다 | 로톡

성매매

인터넷 광고로 성매매 알선, 결국 덜미 잡혔다

광주지방법원 2023노399

항소기각

온라인 후기 게시판을 이용한 성매매 광고 및 알선 행위

사건 개요

한 남성이 여수시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했어요. 그는 여성 종업원들의 속옷 차림 사진과 함께 '하드컨셉', '최고의 마인드' 등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했고요. 또한, 이용 후기 게시판에 구강성교나 핸드플레이 등 유사성행위를 암시하는 글을 올려 손님들을 유인했어요.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8만 원에서 18만 원의 돈을 받고 고용한 종업원을 통해 유사성교 행위를 하도록 알선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시한 행위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보았어요. 또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종업원과 유사성교 행위를 하도록 한 것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어요. 하지만 법원은 경찰 진술조서, 압수된 증거물, 계좌 거래내역 등 여러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성매매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어요.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이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약 4,700만 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어요.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마사지 업소 등 유사한 형태의 영업장을 운영한 적 있다.
  • 인터넷 사이트나 앱에 홍보 글을 게시한 적 있다.
  • 게시글에 성적인 서비스를 암시하는 문구나 사진을 사용한 적 있다.
  • 손님에게 받은 돈을 종업원과 나눈 사실이 있다.
  •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영업적 성매매 알선 및 광고 행위의 처벌 수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