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알선에 재판 중 음주운전, 결국 실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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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알선에 재판 중 음주운전, 결국 실형

수원지방법원 2023노1956

항소기각

집행유예 기간 중 재판받으며 저지른 추가 범죄의 대가

사건 개요

피고인은 군대 동기 아내 명의의 청약통장을 브로커에게 알선하고 2,2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심지어 그 음주운전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저질렀어요. 결국 피고인은 주택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는 별개의 사건으로 각각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되었답니다.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주택법을 위반하여 청약통장 양도·양수를 알선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0년 내에 혈중알코올농도 0.103%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기소했어요. 나아가, 재판 중에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약 35km를 운전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추가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두 사건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어요. 특히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사건 항소심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청약통장 알선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반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은 반복된 범행과 준법정신 부족을 이유로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형이 무겁다며 항소하자, 2심 법원은 피고인이 처음으로 실형을 사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청약통장 등 주택 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은 적 있다.
  •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형사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다시 동종 또는 다른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동시에 한 적 있다.
  • 1심 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생각해 항소를 고려 중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복된 범죄와 양형의 적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