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지하철 성추행, 법원의 단호한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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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반복된 지하철 성추행, 법원의 단호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12

항소기각

동종 전과에도 재범, 합의 실패 후 법원의 양형부당 주장 불인정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2년 6월 18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범행을 저질렀어요. 그는 교대역에서 낙성대역으로 가는 도중 한 여성 피해자의 뒤에 서서 엉덩이에 성기를 접촉하는 방식으로 추행했어요. 잠시 후, 낙성대역에서 서울대입구역으로 가는 같은 전동차 안에서 또 다른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동일한 방법의 추행을 반복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두 명의 피해자를 각각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항소심에서는 피해자들에게 각각 100만 원씩을 형사공탁하며 선처를 구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령했어요.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동종 범죄 전력,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어요. 동종 범행으로 이미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들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피해자들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100만 원의 공탁만으로는 양형을 바꿀 만한 사정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등) 안에서 타인을 추행한 적이 있다.
  • 과거에 동종 범죄(성추행 등)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거부당했거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에 형사공탁을 한 상황이다.
  •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 사건의 양형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