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으로 빚 갚겠다더니… 결국 실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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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으로 빚 갚겠다더니… 결국 실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217

항소기각

근저당권 말소 약속을 믿은 임차인의 전세 사기 피해 사건

사건 개요

건설업자인 피고인은 자신이 시공한 공동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건물주를 대신해 체결해왔어요. 그는 피해자와 1억 5,0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맺으며, 보증금을 받으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바로 말소해주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보증금을 개인 빚을 갚고 생활비로 쓸 계획이었고,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속여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고 보았어요. 이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 판결 이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어요. 범행을 인정한 점과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은 유리하게 보았지만, 범행 경위와 피해 금액이 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중요한 감형 사유로 고려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임대차 계약 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적 있다.
  • 임대인이 보증금을 받아 개인적인 빚을 갚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있다.
  •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융자금 없는 상태로 입주’ 등을 명시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 형사 고소 후, 피고인과 합의를 진행했거나 합의 제안을 받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증금 편취 목적의 기망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