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여성 셋, 한 달 새 연쇄 추행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수사/체포/구속

귀가하던 여성 셋, 한 달 새 연쇄 추행

수원지방법원 2023노6379

장애인까지 노린 계획적 범행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

사건 개요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을 살고 2014년 3월 출소했어요. 출소 4개월 뒤인 7월부터 약 한 달간, 그는 귀가하는 여성 3명을 각각 뒤따라가 주거지 앞 골목이나 건물 공용 현관에서 강제로 추행했어요. 피해자 중 한 명은 지체장애를 가진 여성이었어요. 또한, 길에서 주운 타인의 교통카드를 돌려주지 않고 가져가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주거침입 강제추행, 장애인 강제추행,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2008년에도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성범죄 습벽과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재범 방지를 위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함께 청구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동종 범죄 전과는 한 번뿐이므로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없다고 했어요. 따라서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한 1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또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10년간 전자발찌 부착과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당한 거리 동안 따라간 점을 볼 때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적정하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낯선 사람을 뒤따라가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있다
  • 범행을 위해 건물 공용 현관 등 타인의 주거 공간에 들어간 적이 있다
  • 짧은 기간에 동종 범죄를 여러 번 저지른 상황이다
  • 성범죄 전과가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계획적으로 보일 수 있는 정황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