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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40분 외출, 법원은 실형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나37163
부부싸움 핑계로 야간 외출, 법원의 엄중한 판단
과거 강간상해죄로 12년간 복역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남성이 있었어요. 법원은 이 남성에게 밤 9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외출제한 명령을 추가로 부과했어요. 하지만 그는 2023년 12월 4일 밤 9시 5분경 집을 나가 약 40분간 외출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했어요.
피고인은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전자장치 피부착자였어요. 그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23년 12월 4일 밤 9시 5분부터 9시 45분까지 주거지를 이탈했어요. 이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예요.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평소 가출이 잦은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더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피하려고 잠시 자리를 피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주거지 입구 초소의 경찰관에게 면담을 요청하려 했을 뿐이며, 출동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자발적으로 귀가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주거지 입구에 경찰 초소가 있고 매일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어요. 또한 법정에서 스스로 벌금액을 정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3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부싸움 등의 사정은 이미 1심에서 고려되었고,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부과되는 야간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은 재범을 막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예요. 법원은 이러한 준수사항 위반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며, 개인적인 사정을 쉽게 정상참작 사유로 인정하지 않아요. 특히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거나, 범행 후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사건은 단 40분의 외출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전자장치 부착자 준수사항 위반의 중대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