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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형사일반/기타범죄
재판 중 또 성매매 알선,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94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영업을 계속한 업주들의 최후
두 명의 피고인은 각자 다른 상호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운영했어요. 이들은 자신의 집에서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술자리 코스', '골프 코스' 등 다양한 상품과 가격을 광고했고요. 광고를 보고 연락 온 남성들에게 여성의 프로필 사진 등을 보내주며 예약을 받아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대금을 챙겼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및 성매매광고) 혐의로 두 사람을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1심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성매매 알선이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고 지적했어요. 특히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고, 한 명은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또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아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을 존중했어요. 1심 판결 이후 양형을 바꿀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동종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른 경우 법원이 양형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했지만, 성매매 알선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크고 근절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특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심지어 재판을 받는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어요. 항소심이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한 것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유지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동종 전과 및 재범 여부에 따른 양형 가중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