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방치된 공익사업 부지, 지자체는 배상하라 | 로톡

건축/부동산 일반

손해배상

5년간 방치된 공익사업 부지, 지자체는 배상하라

수원지방법원 2023나96772

항소기각

사업 시행자의 환매권 통지 의무 위반과 손해배상 책임

사건 개요

한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개설을 위해 여러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땅을 협의 취득했어요. 하지만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도록 실제 공사에 착수하지 않고 땅을 그대로 두었어요. 이에 원래 토지 소유자들이, 땅을 되살 수 있는 권리인 '환매권'을 행사할 기회를 놓쳤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토지 소유자들은 사업 시행자가 5년 넘게 땅을 사업에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에 따라 땅을 되살 수 있는 '환매권'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어요. 사업 시행자는 환매권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어요. 결국 이 때문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놓쳐 권리를 잃게 되었으니,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사업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는 토지를 취득한 후에도 다른 토지 소유자들과 보상 협의를 계속 진행했고, 실시설계 용역도 수행하는 등 사업 절차를 꾸준히 밟아왔다고 반박했어요. 따라서 토지를 5년 이내에 사업에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토지 소유자들의 환매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토지 소유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토지보상법에서 말하는 '이용'은 단순히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넘어, 실제 공사를 위한 조사나 측량처럼 토지 자체를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어요. 사업 시행자가 5년 내에 토지를 현실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으므로 환매권이 발생한 것이 맞다고 보았어요. 또한,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이므로,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익사업을 이유로 국가나 지자체에 토지를 협의 양도하거나 수용당한 적이 있다.
  •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나도록 해당 사업의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다.
  • 사업 시행자가 행정 절차(설계, 보상 협의 등)만 진행했을 뿐, 내 땅을 직접 사용하는 공사는 하지 않았다.
  • 사업 시행자로부터 환매권이 발생했다는 어떠한 통지나 공고도 받지 못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익사업용 토지의 '미이용'에 따른 환매권 발생 및 통지 의무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