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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계좌로 7억 송금, 법원은 '대여'로 보지 않았다
부산고등법원 2023나54429
차용증 없이 지인 아내의 부탁으로 거액을 이체한 사건의 결말
원고는 지인인 피고의 아내 부탁으로,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약 4개월에 걸쳐 총 18억 9,720만 원을 송금했어요. 이후 원고는 이 중 7억 3,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계좌 명의자인 남편(피고)을 상대로 빌려준 돈의 일부인 3억 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는 피고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계좌 명의자인 피고에게 변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대여가 아니더라도, 피고가 아내에게 자신의 통장을 사용하게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어요. 또한, 피고의 아내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피고가 옆에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어요.
피고는 자신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해당 금전 거래는 전적으로 자신의 아내와 원고 사이의 문제일 뿐,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어요. 자신은 단지 아내에게 통장을 사용하도록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대여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과거 원고가 피고에게 4,500만 원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을 작성했지만, 훨씬 큰 금액인 이 사건 금원에 대해서는 차용증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피고의 아내가 원고에게 미반환금과 같은 금액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점 등을 근거로, 실제 돈을 빌린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피고의 아내라고 보았어요. 따라서 계좌 명의자인 피고에게는 변제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에서 대여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점이에요. 법원은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명확히 했어요. 단순히 특정인의 계좌에 돈을 이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요. 차용증, 대화 내용, 공정증서 등 당사자 간에 대여의 합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금전 대여 사실의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