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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폭행/협박/상해 일반
음주운전 제지하자 차로 들이받은 운전자의 말로
서울고등법원 2024누36359
무면허·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절도, 특수상해까지 이어진 상습 범죄
피고인은 2022년 3월부터 약 7개월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절도, 음주운전, 특수상해 등 여러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어요. 특히 2022년 7월, 자신의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앞을 막아선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로 수차례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어요. 이 외에도 여러 차례 무면허 상태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범죄 혐의를 적용했어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가 있어요. 또한, 휴대폰 대리점에서 고가의 스마트폰을 훔친 절도, 혈중알코올농도 0.178% 상태로 운전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특수상해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부인했는데요.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은 것은 맞지만, 공소사실처럼 여러 차례가 아닌 단 한 차례만 충격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차량으로 3~4번 밀고 치려 했고 실제로 부딪히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 등을 근거로 수차례 들이받은 사실을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을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박약하고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자동차를 이용한 상해가 '특수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형법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특수상해죄가 성립하는데, 자동차도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고의로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충격한 행위가 특수상해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단했어요. 이는 일상적인 도구라도 사용 방식에 따라 중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상해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