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사생활 유포, 집행유예 받았다 | 로톡

디지털 성범죄

폭행/협박/상해 일반

헤어진 연인 사생활 유포, 집행유예 받았다

대구고등법원 2024노64

항소기각

이별 통보에 앙심 품고 나체 사진 유포 협박한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다가 헤어진 피해자의 집에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피해자의 노트북에 접속하여 클라우드에 보관된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과거 연인과의 성관계 사진 등을 몰래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했어요. 이후 피고인은 촬영한 사진 중 일부를 자신의 지인에게 전송했고,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해당 사진들을 피해자에게 보내며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에 보관된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누설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복제물을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제공했다고 기소했어요. 나아가 이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보낸 혐의도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또한, 피해자에게 1,2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했어요.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촬영물이 1명 외에 추가로 유포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이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휴대폰 몰수를 명령했어요.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헤어진 연인의 개인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한 적 있다.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거나 저장한 적 있다.
  • 해당 사진이나 영상을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적 있다.
  • 메신저나 문자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적 있다.
  •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있거나 합의를 마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디지털 성범죄 및 촬영물 이용 협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