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만남에 성범죄, 누범은 가중처벌됩니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첫 만남에 성범죄, 누범은 가중처벌됩니다

대구고등법원 2024노160

항소기각

술자리 강제추행 후, 화장실 핑계로 집에 따라가 강간미수

사건 개요

피고인은 화장품 판매원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의 방장이었어요. 2020년 9월, 피고인은 대화방을 통해 알게 된 21세 피해자와 처음 만나 술을 마셨어요.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껴안고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을 했고, 이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따라가 화장실을 핑계로 집에 들어갔어요. 피고인은 집 안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고 친구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미수에 그쳤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술집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한 혐의(강제추행)예요. 둘째, 피해자의 집에 따라 들어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간미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이전에 주거침입강간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누범 기간에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 후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근거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범행을 인정하는 것 외에 형을 바꿀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처음 만난 사람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술자리에서 시작된 범행이 주거지 침입 등 2차 범죄로 이어진 상황이다
  •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회유하거나 협박한 적이 있다
  •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동종 성범죄 및 범행 후 정황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