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산 땅을 다시 판 중개보조원의 기막힌 사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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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산 땅을 다시 판 중개보조원의 기막힌 사기

창원지방법원 2020노401

항소기각

미등기 전매로 수익 내주겠다며 접근한 부동산 사기 수법

사건 개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었던 피고인은 두 명의 피해자에게 접근해 토지 매매를 제안했어요. 한 피해자에게는 토지를 사서 미등기 상태로 되팔면 큰 차익을 남겨주겠다고 속였고, 다른 피해자에게는 좋은 조건에 토지를 매수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이미 해당 토지들을 더 낮은 가격에 자신이 매수한 상태였고, 이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로부터 총 5,100만 원을 받아 가로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사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이 자신이 이미 매수한 토지라는 사실과 실제 매수 가격을 숨겨 피해자들을 속이는 기망행위를 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토지 소유자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진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준 행위도 범죄로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징역 8월을 선고했어요.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범행 수단으로 사문서까지 위조한 점, 그리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꼽았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지만,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부동산 거래 시 중개인(또는 중개보조원)이 매물의 실제 소유자라는 사실을 숨긴 적이 있다.
  • 미등기 전매 등으로 큰 수익을 내주겠다고 약속하며 투자를 권유받은 상황이다.
  • 계약서상 매도인이 아닌 중개인 개인 계좌로 매매대금을 보낸 적이 있다.
  •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계약했지만, 실제 위임 여부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부동산 거래에서의 기망행위 및 사문서 위조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