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후배 말다툼, 얼굴 걷어차 징역형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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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선후배 말다툼, 얼굴 걷어차 징역형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나53921

항소기각

상해죄 인정,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에 미친 영향

사건 개요

피고인은 동네 선후배 사이인 피해자와 다리 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피해자의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두 차례 걷어찼어요. 이 폭행으로 피해자는 상악골, 안와골, 비골 등이 골절되는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큰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행위가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을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하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이에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했어요. 2심 재판 중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이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자리 등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방을 폭행한 적 있다.
  • 상대방이 골절 등 전치 4주 이상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
  •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고 있거나 이미 합의를 마친 상황이다.
  •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및 양형 참작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