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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형사일반/기타범죄
상습 필로폰 투약, 법원의 철퇴는 피할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 2020노23
동종 전과 6범의 필로폰 투약과 법원의 양형부당 항소 기각
피고인은 과거 마약 관련 범죄로 5번의 실형을 포함해 총 6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2016년 5월, 부산의 한 모텔에서 또다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이전 마약 범죄로 인한 형 집행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지적되었어요.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0만 원을 선고했어요. 동종 범죄 전력이 많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을 주요 양형 이유로 삼았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인정되지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살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원심의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상습적인 마약사범에 대한 법원의 양형 기준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더라도, 동종 범죄 전력, 특히 누범기간 중의 범행을 매우 중요한 가중처벌 사유로 고려해요. 이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명백하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상습범의 경우, 범행 자체의 경중과 별개로 과거 전력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 마약 투약에 대한 양형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