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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만나러 왔다더니…교실 턴 10대들의 최후

인천지방법원 2023노5157

학교 무단 침입 후 특수절도, 공모 관계 부인한 피고인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선후배 사이인 피고인들은 해당 고등학교 학생이 아님에도, 선생님을 만나러 왔다고 경비원에게 말하고 교내로 들어갔어요. 이후 수업 중이라 비어있는 교실 여러 곳에 들어가 학생들이 자리에 두고 간 무선 이어폰과 교통카드 등 합계 약 86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어요. 이와 별개로 한 명은 무면허 운전을, 다른 한 명은 택시 요금을 내지 않은 사기 혐의도 함께 재판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절도를 목적으로 학교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했다고 보았어요. 한 명이 망을 보는 동안 다른 한 명이 교실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합동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각 피고인이 별도로 저지른 무면허운전과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범행 당시 망을 봤던 피고인 B는 절도 행위를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학교에 들어갈 때 경비원의 허락을 받았으므로 건물 침입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한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A는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경비원의 허락을 받았더라도 방문 목적을 벗어나 빈 교실에 들어간 것은 무단 침입이며, 망을 보고 문을 닫아주는 등 범행에 가담한 이상 공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2심) 재판부는 피고인 A가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돈을 공탁한 점,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로 감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친구의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적이 있다.
  • 범행을 직접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망을 보거나 문을 닫아주는 등 소극적으로 도운 적이 있다.
  • 거짓말을 하고 건물이나 특정 장소에 들어간 적이 있다.
  • 하나의 사건에 여러 범죄 혐의가 얽혀 있는 상황이다.
  •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거나 만 19세 미만이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특수절도에서의 공모관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