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 약속 어기고 대출, 법원은 사기죄로 판단 | 로톡

사기/공갈

임대차

1순위 약속 어기고 대출, 법원은 사기죄로 판단

부산지방법원 2023노3359

항소기각

임차인 1순위 보장 특약 위반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인정 여부

사건 개요

임대인은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며 계약금 외 잔금을 임대차보증금과 담보대출로 충당할 계획이었어요. 이후 임차인과 보증금 1억 3,500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잔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을 말소해 임차인에게 1순위 권리를 보장한다는 특약을 넣었어요. 하지만 임대인은 잔금일에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고 은행에서 4,000만 원을 대출받으며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이로 인해 임차인은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1순위 우선변제권을 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거짓말했다고 보았어요. 임대인은 잔금일에 담보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할 계획을 숨긴 채 임차인을 속여 보증금 1억 3,500만 원을 받아 편취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임대인은 계약 당시 '임차인에게 1순위 권리를 보장한다'는 특약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거나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임차인을 속이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임대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계약서에 특약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붉은 글씨로 강조까지 된 점, 임대인이 직접 도장을 날인한 점, 중개인이 특약에 대해 설명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임대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임대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임대차 계약 시 '잔금 지급 시 근저당 말소' 또는 '임차인 1순위 보장' 특약을 넣은 적 있다.
  • 임대인이 잔금 지급일에 나에게 알리지 않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상황이다.
  • 전입신고를 마쳤음에도 은행의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해 후순위 채권자가 된 상황이다.
  • 임대인이 '특약 내용을 잘 몰랐다'거나 '실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임대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고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