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내세워 건물주 등친 알선업체의 최후 | 로톡

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의사 내세워 건물주 등친 알선업체의 최후

인천지방법원 2023노5006

항소기각

집행유예 기간 중 또 사기, 무등록 중개까지 벌인 대담함의 결말

사건 개요

병원 개원 알선업체 대표는 의사와 함께 병원 개원 장소를 찾던 건물주에게 접근했어요. 이들은 의사가 해당 건물에 병원을 개원할 것처럼 속여 중개 수수료 및 개원 지원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아냈어요. 하지만 당시 의사는 채무 문제로 병원을 직접 개원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어요. 또한 알선업체 대표는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건물주와 의사 사이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고, 그 대가로 중개료가 포함된 지원금 4억 원을 받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알선업체 대표와 의사가 공모하여, 병원을 개원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건물주를 속여 재물을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알선업체 대표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알선업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이 실제 병원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알선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의사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특히 대표가 유사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대표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점,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업 제안을 하며 상대방에게 초기 투자금이나 지원금을 요구한 적 있다.
  • 계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가능하다고 말한 상황이다.
  • 자격이나 등록 없이 법적으로 자격이 필요한 중개 행위를 하고 대가를 받은 적 있다.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