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로 산 차, 담보로 맡겼다가 징역형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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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추심

할부로 산 차, 담보로 맡겼다가 징역형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3노1844

집행유예

대출금 미납 상태에서 차량 은닉,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0년 5월, 한 매매단지에서 카니발 차량을 구입하며 피해자인 금융회사로부터 2,300만 원을 대출받았어요. 대출금은 60개월간 분할 상환하기로 하고, 차량에 채권가액 1,1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죠. 하지만 한 달 뒤,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300만 원을 빌리면서 이 차량을 담보로 넘겨 소재를 알 수 없게 만들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이 설정된 자신의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넘겨 숨김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의 실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상환 능력 없이 차량을 구입하고 곧바로 담보로 제공한 점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액이 2,200만 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죠. 다만, 추가 피해 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400만 원을 추가 공탁한 점, 대출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심사 소홀도 일부 있었던 점 등을 참작했어요.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할부로 물건을 구매하고, 금융사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적이 있다.
  • 대출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저당 잡힌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맡기거나 처분한 적이 있다.
  • 채권자가 담보물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만든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저당권이 설정된 자기 소유 물건의 은닉과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