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성추행 고소, 무고죄로 뒤집힌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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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성추행 고소, 무고죄로 뒤집힌 판결

대법원 2019도3678

상고기각

협박과 상해는 무죄, 강제추행 고소만 유죄로 판단된 이유

사건 개요

시청 공무원이자 노동조합 간부인 피고인은 정년퇴직을 앞둔 여성 상급자가 공로연수 제도를 이용하지 않아 후배들의 승진이 막힌다며 비판적인 활동을 했어요. 이후 여성 상급자의 요청으로 시청 체력단련실에서 만났다가 다툼이 발생했고, 피고인은 이틀 뒤 그 상급자가 자신을 협박하고 강제추행했으며 상해를 입혔다고 경찰에 고소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보았어요. 실제로는 여성 상급자가 '죽고 싶냐'고 말하거나, 가슴을 들이밀거나, 몸과 팔을 잡아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었다고 판단했어요. 그럼에도 피고인이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무고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고소 내용이 사실에 기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일부 정황이 과장되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한 부분이 있을지는 몰라도, 전체적으로는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고소한 것이므로 허위 사실로 무고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고소 내용 전부를 허위로 판단하여 무고죄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여성인 상대방이 남성인 피고인을 강제추행할 동기가 없어 보인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판단을 달리했어요. 협박과 상해 부분은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라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보았어요. 그러나 강제추행 부분은 진술이 비일관적이고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워 허위 사실임이 인정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직장 내 갈등으로 상대방을 형사 고소한 적이 있다.
  • 고소 내용 중 일부는 사실이지만, 일부 과장되거나 불확실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고소 이후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여러 번 바뀐 적이 있다.
  • 상대방이 나를 무고죄로 맞고소한 상황이다.
  • 고소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고소 내용의 허위성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