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 안 만났다" 전 남친의 거짓말, 법원은 속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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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안 만났다" 전 남친의 거짓말, 법원은 속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 2019노3427

항소기각

폭행 후 알리바이 주장한 피고인, 법원의 유죄 판단 근거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두 차례에 걸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2017년 1월경에는 승용차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했고, 같은 해 5월경에는 모텔에서 허리띠로 다리를 때려 상해를 입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건의 상해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 번째는 2017년 1월 27일,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치아에 상해를 입힌 혐의예요. 두 번째는 2017년 5월 7일, 모텔에서 허리띠로 피해자의 다리를 때려 다수의 멍과 피부 벗겨짐 등 상해를 가한 혐의였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두 번째 허리띠 폭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첫 번째 주먹 폭행 혐의는 완강히 부인했어요.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며, 부모님과 식사하고 약국에 들렀다는 알리바이를 제시했어요. 또한, 피해자와의 채권·채무 관계를 언급하며 피해자의 고소 동기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두 가지 상해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피해자가 직접 찍어둔 멍 사진, '외부 충격'으로 기록된 치과 치료확인서, 심리생리검사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모호한 태도 등을 유죄의 근거로 삼았어요. 또한, 피고인의 알리바이가 범행 시간까지 피해자에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해 사실을 부인하며 알리바이를 주장한 적 있다.
  • 피해자의 진술 외에 직접적인 목격자나 CCTV 등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 피해자가 촬영한 상해 사진이나 병원 진단서 등 간접 증거가 존재한다.
  • 사건 당사자 사이에 금전 문제 등 다른 민사상 다툼이 얽혀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간접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을 통한 유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