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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
폭행/협박/상해 일반
경찰 멱살 잡았다가 징역형, 정당방위일까?
부산지방법원 2019노4328,2020노495(병합)
동생과 다투다 출동한 경찰관 폭행 사건의 전말
2014년 4월, 한 남성이 음식점 앞에서 동생과 다투고 있었어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 남성을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그는 "이 씨발 놈아. 니들이 뭔데 지랄이냐?" 등의 욕설을 하며 저항했어요. 이 과정에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발로 다리를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경찰관이 자신을 폭행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것에 불응하며 욕설과 폭행을 가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 측 변호인은 경찰의 체포 행위 자체가 부적법했다고 주장했어요. 동생을 폭행한 사실은 있지만, 그 사유만으로 현행범 체포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위법한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폭행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경찰의 체포가 적법했다고 판단했어요. 현장에 출동했을 때 동생이 코에서 피를 흘리며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한 점 등을 근거로, 현행범 체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이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6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가 적법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현장 상황, 피해자의 진술과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찰의 체포 행위가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처럼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 이에 폭행이나 협박으로 저항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돼요. 설령 체포가 억울하다고 느껴지더라도 물리적으로 저항하는 행위는 별개의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및 저항 행위의 위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