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사유지 도로 막아도 교통방해죄 무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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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사유지 도로 막아도 교통방해죄 무죄

광주지방법원 2023노1075

항소기각

불특정 다수가 쓰지 않는 사유지는 '육로'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한 교회가 교인들을 위한 묘역 부지 내에 도로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어요. 인접한 토지 소유자 역시 선조의 묘를 방문하기 위해 이 도로를 통행해 왔고, 교회는 이를 묵인해 주었죠.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땅을 가족묘지로 조성해 분양하기 시작하자, 교회 관리실장은 외부 차량의 출입을 막기 위해 도로에 철문을 설치했어요. 이에 관리실장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인 교회 관리실장은 교회 소유의 도로에 폭 6m 상당의 철문을 설치하고 잠가두었어요. 이로 인해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이나 일반인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되어 교통을 방해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인접 토지 소유자가 교회와 아무런 협의 없이 땅을 가족묘지로 개발해 분양하자, 묘지 수분양자들이 교회 소유의 도로와 주차장을 무단으로 사용할 것을 우려했어요. 그래서 차량 출입을 막기 위해 철문을 설치한 것이었죠. 다만, 너비 약 1.5m의 쪽문은 항상 열어두어 사람들이 걸어서 통행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도록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막은 길이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육로'에 해당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이 사건의 도로는 교회가 교인들을 위해 조성한 사설 도로였고, 인접 토지 소유자의 통행을 묵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죠. 즉,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장소가 아니므로 '육로'가 아니며, 따라서 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내 소유의 땅에 있는 길을 다른 사람이 지나다니고 있는 상황이다.
  • 그 길은 공공도로와 연결되지 않는 막다른 길이다.
  • 주로 특정인(이웃 등)만 그 길을 사용하고, 일반 대중이 통행로로 쓰지는 않는다.
  • 길을 사용하던 사람이 내 동의 없이 땅을 개발하거나 분양하려 한 적이 있다.
  • 차량 통행을 막았지만,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통로는 남겨두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유지가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