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기 싫어 아들 이름으로 회사 설립, 법원은 '남'이라고 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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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기 싫어 아들 이름으로 회사 설립, 법원은 '남'이라고 했다

청주지방법원 2024노240

항소기각

채무 회피 목적의 회사 설립 의혹, 법인격 부인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은 이유

사건 개요

물품 공급업체인 원고는 한 회사에 물품을 공급했지만 약 3억 1천만 원의 대금을 받지 못했어요. 원고는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까지 받았지만, 채무자 회사는 사실상 폐업 상태였어요. 그런데 채무자 회사의 공동대표 자녀가 동종 업계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자, 원고는 이 회사가 기존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세워진 위장회사라며 물품 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신설 회사가 기존 회사의 채무를 갚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신설 회사 대표가 기존 회사 대표의 자녀이고, 일부 직원이 그대로 옮겨왔으며, 거래처와 생산 품목도 거의 동일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죠. 이는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세운 회사이므로 두 회사는 실질적으로 같다고 보아야 한다는 ‘법인격 남용’ 논리를 내세웠어요. 또한, 기존 회사의 유무형 자산이 그대로 이전되었으므로 상법상 영업양수인으로서 변제 책임이 있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죠. 신설 회사 대표가 기존 회사 대표의 자녀인 점, 일부 직원과 거래처가 겹치는 점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채무 면탈을 위해 회사를 세웠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특히 기존 회사의 주요 자산이나 설비가 그대로 넘어갔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디자인 거래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가가 지급된 점 등을 지적했어요. 또한 두 회사의 상호가 달라 상호를 계속 사용한 영업양수인의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거래처가 채무를 갚지 않고 폐업한 뒤, 그 회사와 유사한 새 회사를 차린 상황이다.
  • 새 회사의 대표가 기존 회사 대표의 가족이나 측근인 사실을 알고 있다.
  • 기존 회사의 직원, 사무실, 설비 등이 대가 없이 새 회사로 넘어간 정황을 포착했다.
  • 두 회사의 거래처나 취급 품목이 거의 동일하여 사실상 같은 회사로 의심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법인격 부인 및 영업양수인의 책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