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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월 200만 원 준다는 말에 통장 빌려줬다가 벌금 300만 원
광주지방법원 2019노3150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내 통장, 대여만 해도 처벌받는 이유
피고인은 2016년 5월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최대 3개월간 계좌를 빌려주면 매월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어요.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고, 자신의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의 체크카드 1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전달했어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 즉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빌려주어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피고인은 매월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에요.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즉, 돈을 받기로 하고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았어요.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빌려준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실제 피해자가 발생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다만,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대가성 접근매체 대여' 그 자체가 범죄라는 점이에요. 전자금융거래법은 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통장이나 카드를 빌려주는 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어요. 내가 빌려준 통장이 범죄에 사용될 것을 몰랐다고 해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요. 이는 대포통장 유통을 막아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 범죄를 예방하려는 법의 취지 때문이에요. 따라서 '고액 알바' 등을 미끼로 한 통장 대여 요구는 단호히 거절해야 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가성 접근매체 대여 행위의 처벌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