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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손해배상
40년 운영한 가게, 보증금 1억 2천은 다른 사람에게
부산지방법원 2023나57715
실제 운영자는 나인데, 계약서 명의가 다르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못 받은 분식점 사장님의 사연
한 분식점 운영자는 40년 넘게 한자리에서 장사를 해왔어요. 하지만 임대차 계약서는 지인과 그 딸의 명의로 차례로 작성되었죠. 계약이 종료되자 건물주는 계약서상 명의자인 지인의 딸에게 보증금 1억 2천만 원 중 미납 공과금을 뺀 1억 1,500만 원을 돌려주었어요. 이에 실제 가게를 운영하며 보증금을 냈다고 주장하는 운영자가 건물주를 상대로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분식점 운영자는 자신이 40년 이상 가게를 운영한 실제 임차인이라고 주장했어요. 보증금과 월세도 모두 자신이 낸 돈이며, 지인과 그 딸은 이름만 빌려준 명의상 임차인일 뿐이라고 했죠. 또한, 건물주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보증금을 자신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1억 2천만 원의 반환을 요구했어요.
건물주 부부는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임차인은 지인의 딸이므로, 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어요. 분식점 운영자가 실제 임차인이라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며,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고 맞섰어요. 법적인 계약 관계에 따라 의무를 다했으므로 운영자에게 보증금을 이중으로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분식점 운영자의 청구를 기각하며 건물주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임대차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기재된 내용대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았어요. 운영자가 보증금을 직접 마련해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금융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죠. 또한, 운영자가 계약서상 명의인을 횡령으로 고소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명의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도 패소한 점 등을 근거로 운영자를 실제 임차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있어요. 법원은 특별하고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문서에 기재된 대로 법률 관계를 인정해요. 즉,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으로 기재된 사람이 법적인 임차인으로 추정되는 것이죠. 실제 돈을 낸 사람이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임대인은 계약서상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져요. 따라서 타인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하며, 금전 거래는 반드시 객관적인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임대차 계약서상 명의자와 실제 임차인이 다를 경우 보증금 반환 의무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