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또 술 마셨다가 결국 실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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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또 술 마셨다가 결국 실형

대전지방법원 2024노41

항소기각

성범죄 전과자의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반복된 음주 제한 준수사항 위반

사건 개요

과거 강제추행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피고인은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어요. 여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를 하지 말라는 준수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죠. 하지만 피고인은 2022년 11월, 2023년 2월, 2023년 9월에 걸쳐 세 차례나 지인들과 술을 마셔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2030년 6월 1일까지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부착 기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에 걸쳐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이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또한, 사건 이후 알코올 관련 심리치료나 병원 진료를 받으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이러한 점들을 들어 원심이 선고한 징역 6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이전에 같은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불과 몇 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했어요. 보호관찰관의 경고를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특정 준수사항(음주, 외출 제한 등)을 부과받은 상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적이 있다.
  • 이전에도 같은 준수사항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위반 행위를 반복했다.
  • 누범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준수사항 위반의 반복성 및 처벌 수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