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횡령, 법원은 배상명령을 취소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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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횡령, 법원은 배상명령을 취소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노189

업무상 횡령 유죄 판결 후 항소심에서 뒤집힌 배상명령

사건 개요

피고인은 한 회사의 사원으로 근무하며 거래대금 수금 및 관리 업무를 맡았어요. 약 8개월 동안 거래처로부터 받은 돈 약 5,900만 원 중 일부만 회사 계좌에 입금했고요. 나머지 3,200만 원가량은 개인 빚을 갚는 등 마음대로 써서 횡령한 혐의를 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았어요.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돈 중 약 3,237만 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횡령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개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지만,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을 들어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또한 횡령액에서 일부 변제액과 피고인의 미지급 급여를 뺀 금액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도 내렸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징역 4개월의 원심 형량은 적정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그러나 배상명령에 대해서는, 회사 또한 피고인에게 미지급 급여를 줘야 할 채무가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직권으로 취소하고 배상신청을 각하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직원으로 근무하며 회사 자금을 관리한 적 있다.
  • 업무상 보관하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 피해 회사에 일부 금액을 변제했지만, 아직 남은 피해액이 있다.
  • 피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나 퇴직금 등이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형사 배상명령의 성립 요건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