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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
폭행/협박/상해 일반
집행유예 중 또 범죄, 법원의 판단은 실형
대구지방법원 2016노3956
술에 취해 반복된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그 무거운 대가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에요. 피고인은 2016년 3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로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협박했으며, 당구장과 고물상에서 여러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혔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했어요.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협박한 혐의(공무집행방해)가 있었어요. 또한 당구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끌칼을 이용해 피해자를 위협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 고물상 주인 부부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또한 업무방해와 특수상해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이라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약 2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연달아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했어요.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1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적으로 저지른 범죄에 대한 양형 판단이에요. 집행유예는 재범의 위험이 없는 경우에 한해 형의 집행을 미뤄주는 제도인데, 그 기간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법질서를 가볍게 여긴다는 점에서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해요. 법원은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범행을 자백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했어요. 하지만 과거 수많은 동종 범죄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 수사 중에도 계속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더 무겁게 보아 실형을 선고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된 동종 범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