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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빌려준 회사, 영업수수료 2700만원 날린 사연

대전지방법원 2024노682

항소기각

계약서에 공동납품자로 이름 올렸지만 수수료는 못 받은 이유

사건 개요

한 회사(원고)가 LED 제품을 생산하는 다른 회사(피고)를 상대로 약 2,700만 원의 영업수수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 회사의 영업본부장 직함을 사용하던 프리랜서가 피고 회사의 제품을 타이어 회사에 납품하도록 영업 활동을 했고, 실제 납품 계약서에는 원고와 피고가 공동 납품자로 기재되었어요. 피고는 물품 대금을 모두 받은 후, 영업수수료를 프리랜서 개인에게 모두 지급했고, 이에 원고 회사가 자신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건이 시작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 회사는 자사의 영업 활동을 통해 피고가 타이어 회사와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계약서에도 원고가 공동 납품자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영업수수료는 당연히 원고 회사에 지급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피고가 프리랜서 개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것은 부당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약 2,7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 회사는 실제 영업 활동을 한 주체는 원고 회사가 아닌 프리랜서 개인이라고 반박했어요. 따라서 영업수수료 지급 약정 또한 원고 회사가 아닌 프리랜서 개인과 맺은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피고는 해당 프리랜서에게 약정한 수수료 전액을 이미 지급했으므로, 원고 회사에 대한 수수료 지급 의무는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납품 계약서에 원고와 피고가 공동 납품자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영업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오히려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을 통해, 피고가 프리랜서 개인에게 영업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전액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법원은 프리랜서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수수료 약정을 체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수수료 채권을 가진 주체는 원고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프리랜서나 외부 인력에게 영업을 맡긴 적이 있다.
  • 계약서에 명의를 빌려주거나 공동 사업자로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 영업수수료 지급 주체에 대해 명확한 서면 약정을 하지 않았다.
  • 실제 업무를 수행한 사람과 계약서상 당사자가 달라 분쟁이 생겼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영업수수료 지급 약정의 당사자 확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