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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거짓말, 되려 징역 6개월 선고받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노2211

항소기각

가해자 재판에서 '기억 안 나요' 위증했다가 더 큰 처벌을 받은 사연

사건 개요

한 남성이 흉기 상해 사건의 피해자였어요. 그런데 가해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가해자에게 찔린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거짓 증언을 했어요. 심지어 이 남성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 연인과 다투다 폭행을 저지르기까지 했어요. 결국 이 남성은 위증과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두 가지 혐의로 기소했어요. 첫째, 가해자의 재판에서 선서 후 "칼에 찔린 기억이 없다"고 말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위증 혐의예요. 둘째, 연인과 말다툼 중 발로 차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예요.

피고인의 입장

남성은 위증 혐의를 부인했어요. 재판에서 증언할 당시에는 사건의 충격 등으로 정말 가해자에게 찔린 사실이 기억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위증과 상해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어요. 법원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칼날을 잡다가 손에 깊은 상처까지 입은 점 등을 볼 때 사건을 기억하지 못했을 리 없다고 봤어요. 특히 다른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남성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위증죄는 사법 기능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과거 사건의 피해자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적이 있다.
  •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증언 내용이 달랐던 적이 있다.
  • 실제로는 기억하면서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한 적이 있다.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 연인이나 지인과 다투다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위증)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