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보증금 속인 집주인, 법원의 판단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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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선순위 보증금 속인 집주인, 법원의 판단은?

창원지방법원 2023노2957

집행유예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시 선순위 보증금 허위 고지와 사기죄의 성립

사건 개요

집주인은 다가구주택의 한 호실에 대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 당시 세입자가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묻자, 실제보다 3억 원 이상 적은 금액을 알려주었죠. 세입자는 이 말을 믿고 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했지만, 집주인은 결국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집주인이 다가구주택을 매수할 때부터 거액의 근저당권 채무와 4억 4,500만 원에 달하는 선순위 임차보증금 채무를 알고 있었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새로운 세입자에게는 선순위 보증금이 1억 4,000만 원뿐이라고 거짓말하여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속였죠. 이를 통해 세입자로부터 보증금 7,000만 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집주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어요. 다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집주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을 들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항소심 진행 중 집주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집주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에요. 재판부는 이를 중요한 사정 변경으로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선순위 보증금에 대해 거짓 정보를 들은 적이 있다.
  • 계약서의 '선순위 보증금 현황'이 실제와 다르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 집주인이 재정적 능력이 없으면서도 "보증금 반환에 문제없다"고 말한 상황이다.
  • 집주인의 거짓말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처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임대인의 선순위 보증금 고지 의무 위반과 기망행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