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하루 전 주식 매도, 제약사의 꼼수 들통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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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하루 전 주식 매도, 제약사의 꼼수 들통나다

대법원 2012다9638

상고인용

약값 특례 위한 지분 매입 후 즉시 매도,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한 제약회사가 자사 의약품의 건강보험 상한금액을 높게 책정받기 위해, 원료 생산 회사의 지분을 일시적으로 취득했어요. 이는 원료를 직접 생산하는 의약품에 대해 높은 약값을 인정해주는 특례 규정을 이용하기 위함이었죠. 제약회사는 지분 과반을 확보해 특례 적용 심사를 통과한 뒤, 정부의 공식 고시가 나오기 바로 전날 취득했던 지분을 모두 다시 팔아버렸어요. 이 사실을 숨긴 채 2년 넘게 높은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했고, 결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약회사의 행위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어요. 제약회사가 특례 적용의 근거가 사라진 사실을 알리지 않고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으므로, 공단이 과다 지급한 약제비를 손해배상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또한, 처음부터 특례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높은 약가 결정 자체가 무효이며, 그 차액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제약회사는 높은 약가 결정이 정부의 공식적인 행정처분(고시)에 따른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이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또한, 지분 변동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법 규정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고의적인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설령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 역시 손해 확대의 원인이므로 배상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제약회사의 행위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어요. 다만,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제약회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죠.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제약회사의 행위를 단순히 사실을 알리지 않은 수준을 넘어, 처음부터 제도를 악용할 의도를 가진 적극적인 '기망행위(사기)'로 보았어요. 이렇게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피해자(공단)의 과실을 들어 책임을 줄여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책임을 제한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이후 다시 열린 재판에서 하급심이 대법원의 판단을 따르지 않고 독자적인 방식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자, 대법원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을 위반했다며 재차 사건을 파기 환송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정부의 허가나 인정을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요건을 갖추었다가 곧바로 원상 복귀한 적 있다.
  • 허가의 근거가 된 중요한 사실관계가 변동되었음에도 이를 행정기관에 알리지 않았다.
  •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은 상황이다.
  •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혔으나, 상대방의 과실도 일부 있다고 주장하고 싶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