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처럼 키운 의붓딸, 10년간의 학대와 성폭행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

폭행/협박/상해 일반

친딸처럼 키운 의붓딸, 10년간의 학대와 성폭행

대법원 2020도1059,2020보도2(병합)

상고기각

훈육이라 주장한 계부, 법원의 성폭력 유죄 인정

사건 개요

피고인은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와 전처가 전남편과 낳은 두 자녀를 10년 넘게 함께 키웠어요. 그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아이들이 집에 늦게 오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막내아들의 등을 밟거나 큰딸의 머리를 물에 담가 기절시키는 등 상습적으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했어요. 더 나아가 2017년에는 당시 16세였던 큰딸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수차례에 걸쳐 간음하거나 강간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10여 년에 걸쳐 세 자녀의 신체와 정신에 해를 끼치는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또한, 보호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위력으로 간음하고 폭행을 동반하여 강간하는 등 총 5차례의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아이들을 때린 사실 일부는 인정하지만, 이는 훈육 차원이었을 뿐 학대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의붓딸에 대한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며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근거로 대부분의 아동학대 혐의와 3건의 성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년을 선고했어요. 다만, 나머지 2건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어요. 항소심에서는 검사가 무죄가 선고된 2건의 혐의를 '준강간'에서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어요. 장기간의 학대로 인해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억압된 상태에 있었던 것 자체가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5건의 성폭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형량을 징역 7년으로 높였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7년형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보호자 또는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성적인 행위를 강요당한 적이 있다.
  • 오랜 기간 지속된 폭행이나 학대로 인해 가해자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을 '훈육'이나 '교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경제적 또는 심리적으로 가해자에게 의존하고 있어 적극적인 저항이 힘들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호 관계를 이용한 위력에 의한 간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