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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의 졸업식 축사, 법원은 유죄로 봤다
대법원 2017도2245
선거운동 아니라는 주장, 법률 착오라는 항변, 법원의 최종 판단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대학교수 A씨의 이야기예요. 그는 한 어린이집 졸업식에 참석해 예비후보자임이 적힌 점퍼를 입고 단상에 올랐어요. 마이크를 이용해 약 400명의 선거구민에게 자신을 소개하며 변화를 위해 나섰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검찰은 A씨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법에서 허용한 경우가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마이크)를 사용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A씨는 자신의 발언이 선거운동이 아닌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인사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선거운동에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안내를 보고 마이크 사용이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했으며, 법을 잘 몰랐던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A씨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예비후보자 신분을 알리는 옷을 입고,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은 명백한 선거운동이라는 거예요. 법률을 오인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예비후보자로서 관련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이에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유죄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선고유예 판결 시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의 노역장 유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절차적 잘못을 지적했어요. 결국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행위의 목적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유권자 입장에서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 의사를 추단할 수 있다면 선거운동으로 봐요. 또한,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어요. 법을 잘 몰랐다는 '법률의 착오' 주장은, 스스로 위법성을 피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는 점이 인정될 때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범위와 법률의 착오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